검찰,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5.10.19 (19:55) 수정 2015.10.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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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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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징역 1년 6월 구형
    • 입력 2015-10-19 19:55:48
    • 수정2015-10-19 21:26:41
    사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해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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