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8개월간 내맘대로 결제 취소?

입력 2015.10.24 (06:20) 수정 2015.10.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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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 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하는 수법을 반복하며 8개월간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음식값을 떼먹었습니다.

통상 가맹점주만 결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카드사들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식당을 운영해온 권순옥 씨는 지난 3월, 매달 카드 결제 매출액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8개월간 단골손님인 김모 씨의 카드 결제 금액 대부분이 승인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480여 차례, 3천7백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권순옥(카드 결제사기 피해자) :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금액이 한 두푼도 아니고 저희같은 소상인한텐 참 큰돈이거든요."

김 씨가 상습적으로 권 씨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카드로 결제한 뒤 한 두시간 뒤 카드사에 다시 전화해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겁니다.

통상 카드사들은 가맹점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제 승인을 취소해준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마치 식당주인인 것처럼 카드사를 속인 것입니다.

특히 10만 원 이하 소액 결제의 경우 이름이나 계좌번호같은 간단한 확인만 거치면된다는 점을 악용해 음식 값도 10만 원 이하로 나눠서 결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3자가 미리 알아낸 정보로 가맹점주를 사칭해 승인 취소를 요청하면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카드회사 관계자 : "결제 계좌번호나 이런 걸 통해서 (가맹점주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카드사의 결제 승인 취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카드사들의 가맹점주 본인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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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이 8개월간 내맘대로 결제 취소?
    • 입력 2015-10-24 06:26:57
    • 수정2015-10-24 0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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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 값을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하는 수법을 반복하며 8개월간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음식값을 떼먹었습니다.

통상 가맹점주만 결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카드사들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식당을 운영해온 권순옥 씨는 지난 3월, 매달 카드 결제 매출액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8개월간 단골손님인 김모 씨의 카드 결제 금액 대부분이 승인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480여 차례, 3천7백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권순옥(카드 결제사기 피해자) :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금액이 한 두푼도 아니고 저희같은 소상인한텐 참 큰돈이거든요."

김 씨가 상습적으로 권 씨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카드로 결제한 뒤 한 두시간 뒤 카드사에 다시 전화해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겁니다.

통상 카드사들은 가맹점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제 승인을 취소해준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 마치 식당주인인 것처럼 카드사를 속인 것입니다.

특히 10만 원 이하 소액 결제의 경우 이름이나 계좌번호같은 간단한 확인만 거치면된다는 점을 악용해 음식 값도 10만 원 이하로 나눠서 결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3자가 미리 알아낸 정보로 가맹점주를 사칭해 승인 취소를 요청하면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카드회사 관계자 : "결제 계좌번호나 이런 걸 통해서 (가맹점주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카드사의 결제 승인 취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카드사들의 가맹점주 본인 확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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