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폭행’ 요양보호사 징역 5월
입력 2015.10.26 (12:29)
수정 2015.10.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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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난 유아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 55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한 살배기 여아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서너 차례 머리를 바닥에 찧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 55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한 살배기 여아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서너 차례 머리를 바닥에 찧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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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살배기 폭행’ 요양보호사 징역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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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6 12:30:07
- 수정2015-10-26 13:23:34
한 살 난 유아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 55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한 살배기 여아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서너 차례 머리를 바닥에 찧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 55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한 살배기 여아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서너 차례 머리를 바닥에 찧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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