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③ 기나긴 수신료 인상 추진…19대 국회내 처리?

입력 2015.10.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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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국방송공사(KBS)는 수차례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매번 좌절됐다. 하지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는 수신료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신료는 지난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올해까지 35년째 묶여 있다. 방송법 제56조는 국가기간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KBS의 총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KBS는 수차례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된다.

앞서 KBS는 2007년과 2011년, 2014년에 이사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7년에는 11월 국회로 승인안이 상정됐지만, 이듬해 국회 회기 만료까지 논의만 이어지다 결국 자동 폐기됐다.

2011년에는 3월 국회에 상정했고,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듬해까지 통과되지 않았고, 18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며 다시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5월 국회에 올라간 수신료 인상안(2500원->4000원)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안 역시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간 수신료 인상안의 발목을 잡은 건 '국민 부담이 따른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영국 BBC와 일본 NHK 등 세계적인 공영방송과 비교할 때 KBS의 수신료 비중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수신료가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BBC가 74%, NHK가 96%지만, KBS는 2012년 기준 37.3%에 불과하다.

한국과 영국·독일·프랑스·일본 수신료 금액 비교 그래프한국과 영국·독일·프랑스·일본 수신료 금액 비교 그래프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 EBS 지원금 연간 164억 원에서 467억 원으로 확대 ▲무료 다채널 방송(MMS)을 통한 디지털 복지 실현 ▲다큐, 다문화, 장애인, 어린이, 고령층을 위한 공익적 콘텐츠 확대 ▲재난재해 구조 시스템 확충 ▲고품질 한류콘텐츠 제작 및 KBS 월드채널 해외진출 강화 등 60개의 공적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됐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KBS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성 지침을 상세하게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청자 복지를 위한 방송 서비스, 최소한의 공적 책무 수행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KBS로서는 수신료 인상이 절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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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료] ③ 기나긴 수신료 인상 추진…19대 국회내 처리?
    • 입력 2015-10-27 09:26:37
    정치
그동안 한국방송공사(KBS)는 수차례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매번 좌절됐다. 하지만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는 수신료 인상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신료는 지난 1981년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올해까지 35년째 묶여 있다. 방송법 제56조는 국가기간 공영방송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본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KBS의 총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KBS는 수차례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된다. 앞서 KBS는 2007년과 2011년, 2014년에 이사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수신료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7년에는 11월 국회로 승인안이 상정됐지만, 이듬해 국회 회기 만료까지 논의만 이어지다 결국 자동 폐기됐다. 2011년에는 3월 국회에 상정했고,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듬해까지 통과되지 않았고, 18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며 다시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5월 국회에 올라간 수신료 인상안(2500원->4000원)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안 역시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간 수신료 인상안의 발목을 잡은 건 '국민 부담이 따른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영국 BBC와 일본 NHK 등 세계적인 공영방송과 비교할 때 KBS의 수신료 비중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수신료가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BBC가 74%, NHK가 96%지만, KBS는 2012년 기준 37.3%에 불과하다.
한국과 영국·독일·프랑스·일본 수신료 금액 비교 그래프
KBS는 수신료 인상을 통해 ▲ EBS 지원금 연간 164억 원에서 467억 원으로 확대 ▲무료 다채널 방송(MMS)을 통한 디지털 복지 실현 ▲다큐, 다문화, 장애인, 어린이, 고령층을 위한 공익적 콘텐츠 확대 ▲재난재해 구조 시스템 확충 ▲고품질 한류콘텐츠 제작 및 KBS 월드채널 해외진출 강화 등 60개의 공적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됐던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KBS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성 지침을 상세하게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청자 복지를 위한 방송 서비스, 최소한의 공적 책무 수행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KBS로서는 수신료 인상이 절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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