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에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도 영문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자신의 이름 '덕'을 표기한 여권 영문 이름 'DUCK'(디유씨케이)에 오리라는 뜻 등 부정적 의미가 있다면서 'DEOK'(디이오케이)로 바꿔 달라고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심판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 상 DEOK이 맞고,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 사용을 삼갈 것을 권고하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만 30살이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와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로 표기해 해외 활동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인해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만,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자신의 이름 '덕'을 표기한 여권 영문 이름 'DUCK'(디유씨케이)에 오리라는 뜻 등 부정적 의미가 있다면서 'DEOK'(디이오케이)로 바꿔 달라고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심판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 상 DEOK이 맞고,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 사용을 삼갈 것을 권고하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만 30살이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와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로 표기해 해외 활동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인해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만,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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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 “여권 영문 이름 ‘DUCK’, ‘DEOK’으로 바꿔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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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7 10:02:48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에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도 영문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자신의 이름 '덕'을 표기한 여권 영문 이름 'DUCK'(디유씨케이)에 오리라는 뜻 등 부정적 의미가 있다면서 'DEOK'(디이오케이)로 바꿔 달라고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심판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어 로마자 표기법 상 DEOK이 맞고, 여권 사무 대행기관에서도 DUCK 사용을 삼갈 것을 권고하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만 30살이 넘은 A씨가 대학교 개인정보와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로 표기해 해외 활동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인해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만,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영문 성명 변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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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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