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직권 해제 구체적 기준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5.10.29 (06:31) 수정 2015.10.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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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직권해제는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뤄집니다.

개정안에서는 직권해제가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해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일몰 기한이 지났는데도 구청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조합의 사용 비용 보조 기준도 자진 해산하는 경우와 똑같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받은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밖에 낡은 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정합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시스템에서 공개한 뒤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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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비사업 직권 해제 구체적 기준 조례 입법예고
    • 입력 2015-10-29 06:31:17
    • 수정2015-10-29 08:20:46
    사회
서울시는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직권해제는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뤄집니다.

개정안에서는 직권해제가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해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일몰 기한이 지났는데도 구청이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조합의 사용 비용 보조 기준도 자진 해산하는 경우와 똑같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받은 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이밖에 낡은 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정합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시스템에서 공개한 뒤 다음 달 1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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