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국회선진화법 위헌”…헌재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15.10.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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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내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새누리당이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어제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어 성명서를 내고, "중요 정책 법안, 민생 법안 등이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여야 합의에 따르지 않은 의안 처리를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조항은,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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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호사회 “국회선진화법 위헌”…헌재에 의견서 제출
    • 입력 2015-10-29 07:43:53
    사회
변호사단체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내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새누리당이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어제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어 성명서를 내고, "중요 정책 법안, 민생 법안 등이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여야 합의에 따르지 않은 의안 처리를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조항은,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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