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 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5.10.29 (10:45)
수정 2015.10.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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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 장병들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이 병장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으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병장과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의 '집단, 흉기 등 폭행' 혐의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며,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병장 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하 병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등 감형했습니다.
이 병장 등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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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윤 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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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9 10:45:03
- 수정2015-10-29 11:28:46
▲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 장병들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병장과 하모 병장,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이 병장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으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병장과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의 '집단, 흉기 등 폭행' 혐의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며,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병장 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 상병과 지 상병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유족에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 하 병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등 감형했습니다.
이 병장 등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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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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