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다음달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려 사회 혼란을 촉발했다는 혐의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형법수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형법수정안에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SNS에 위기 상황과 전염병, 경찰 정보 등에 대해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를 전달하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종전 행정 처벌이었던 규정이 형사 책임 추궁으로 바뀌면서 누리꾼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형법수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형법수정안에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SNS에 위기 상황과 전염병, 경찰 정보 등에 대해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를 전달하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종전 행정 처벌이었던 규정이 형사 책임 추궁으로 바뀌면서 누리꾼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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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내달부터 SNS에 미확인 정보 올리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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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9 10:57:20
중국에서 다음달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려 사회 혼란을 촉발했다는 혐의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형법수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형법수정안에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SNS에 위기 상황과 전염병, 경찰 정보 등에 대해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를 전달하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종전 행정 처벌이었던 규정이 형사 책임 추궁으로 바뀌면서 누리꾼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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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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