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달부터 SNS에 미확인 정보 올리면 형사처벌

입력 2015.10.29 (10: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다음달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려 사회 혼란을 촉발했다는 혐의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형법수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형법수정안에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SNS에 위기 상황과 전염병, 경찰 정보 등에 대해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를 전달하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종전 행정 처벌이었던 규정이 형사 책임 추궁으로 바뀌면서 누리꾼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 내달부터 SNS에 미확인 정보 올리면 형사처벌
    • 입력 2015-10-29 10:57:20
    국제
중국에서 다음달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려 사회 혼란을 촉발했다는 혐의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에 처해집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형법수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형법수정안에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 SNS에 위기 상황과 전염병, 경찰 정보 등에 대해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를 전달하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종전 행정 처벌이었던 규정이 형사 책임 추궁으로 바뀌면서 누리꾼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