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금품수수’ 장향숙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5.10.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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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12년 1월 3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0만원을, 같은해 2월 23일엔 부산 금정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나쁘지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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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청탁 금품수수’ 장향숙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15-10-29 10:59:08
    사회
대법원 2부는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 2012년 1월 3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0만원을, 같은해 2월 23일엔 부산 금정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나쁘지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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