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책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5.10.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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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거나 유씨의 아들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았는데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다른 계열사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오늘 상고심 선고에서는 김모 상무이사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팀장 이모 씨,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 씨에게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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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책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확정
    • 입력 2015-10-29 10:59:09
    사회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거나 유씨의 아들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았는데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다른 계열사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오늘 상고심 선고에서는 김모 상무이사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팀장 이모 씨,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 씨에게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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