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도에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설치

입력 2015.10.29 (11:37) 수정 2015.10.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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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국 5개 군의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역'이 지정돼 운영됩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60∼70㎞로 줄여야 하고 안내표지판과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산 32억 원을 투입해 가평·영암·홍성·칠곡·울주군에서 보호구간을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국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 보행자 사고인 데다 특히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아 마을주민 보호구역을 시범 실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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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국도에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설치
    • 입력 2015-10-29 11:37:53
    • 수정2015-10-29 13:31:12
    경제
다음 달부터 전국 5개 군의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역'이 지정돼 운영됩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60∼70㎞로 줄여야 하고 안내표지판과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산 32억 원을 투입해 가평·영암·홍성·칠곡·울주군에서 보호구간을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국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 보행자 사고인 데다 특히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아 마을주민 보호구역을 시범 실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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