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도에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설치
입력 2015.10.29 (11:37)
수정 2015.10.29 (13: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5개 군의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역'이 지정돼 운영됩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60∼70㎞로 줄여야 하고 안내표지판과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산 32억 원을 투입해 가평·영암·홍성·칠곡·울주군에서 보호구간을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국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 보행자 사고인 데다 특히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아 마을주민 보호구역을 시범 실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60∼70㎞로 줄여야 하고 안내표지판과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산 32억 원을 투입해 가평·영암·홍성·칠곡·울주군에서 보호구간을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국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 보행자 사고인 데다 특히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아 마을주민 보호구역을 시범 실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방 국도에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설치
-
- 입력 2015-10-29 11:37:53
- 수정2015-10-29 13:31:12
다음 달부터 전국 5개 군의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역'이 지정돼 운영됩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60∼70㎞로 줄여야 하고 안내표지판과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산 32억 원을 투입해 가평·영암·홍성·칠곡·울주군에서 보호구간을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국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 보행자 사고인 데다 특히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아 마을주민 보호구역을 시범 실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60∼70㎞로 줄여야 하고 안내표지판과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산 32억 원을 투입해 가평·영암·홍성·칠곡·울주군에서 보호구간을 운영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국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 보행자 사고인 데다 특히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아 마을주민 보호구역을 시범 실치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
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박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