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녀 위장 결혼시킨 뒤 청약통장 판매한 브로커 등 검거

입력 2015.10.29 (12:00) 수정 2015.10.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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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이혼 남녀 등을 모집해 위장결혼을 시키는 수법으로 부양가족의 수를 늘린 청약통장을 팔아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약통장 브로커 58살 정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정 씨로부터 청약통장을 사들인 55살 양 모 씨 등 20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남녀에게 돈을 주겠다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이들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받고 투기꾼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투기꾼들은 정 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최대 3~4억 원의 차액을 받고 입주 희망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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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남녀 위장 결혼시킨 뒤 청약통장 판매한 브로커 등 검거
    • 입력 2015-10-29 12:00:55
    • 수정2015-10-29 14:11:11
    사회
자녀를 둔 이혼 남녀 등을 모집해 위장결혼을 시키는 수법으로 부양가족의 수를 늘린 청약통장을 팔아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약통장 브로커 58살 정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정 씨로부터 청약통장을 사들인 55살 양 모 씨 등 20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남녀에게 돈을 주겠다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이들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받고 투기꾼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투기꾼들은 정 씨 등으로부터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최대 3~4억 원의 차액을 받고 입주 희망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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