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임금피크제 도입 안 하면 임금 깎아? 졸렬하고 비열한 방법” ②

입력 2015.10.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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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5년 10월 29일(목요일)
□ 출연자 : 이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장)


[홍지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임금피크제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기관 60%이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이 가입해있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에 반발하고 있어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분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과학기술계가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반발수위가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우선 이공계 출신이 연구소를 들어오려면 학위를 받아야 돼서 7~8년 정도 늦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종전에는 정년이 65세였습니다. 근데 지난 IMF 때 응급조치로 61세로 감축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임금피크제를 정부가 하는 공공기관은 정년연장을 2~3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년연장에 대한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임금피크제만 받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있고, 거기다가 지금 소위 같은 과학기술연구를 하는, 출연연구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카이스트나 또 대구와 광주에 과기원이 있습니다. 또 기초공학연구원이라고 해서 IBS가 있는데 거기는 임금피크제에서 열외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과학기술연구 현장에 있는데 연구소는 임금피크제를 강요받고 있고 카이스트나 IBS 등의 같은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열외를 시켜놓고, 그러면서 출연연구소를 뺀 이유는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니까 굉장히 과학기술인들이 자존심이 상해있는 것이죠.

[홍지명] 그렇군요. 이 의원께서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 앞에서 시위도 벌이시던데, 과하기술계 문제를 적극 개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민] 당연히 과학기술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미래가치, 미래성장동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국가적 투자가 지속적이고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렇게 정권마다 바뀌면 연구현장을 흔들어놓고 그래서 연구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연구를 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고요. 또 제 지역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국책연구소 20여 개가 있고 또 민간연구소까지 하면 수십 개 연구소가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먹고 살리는 문제를 좌우하는 그런 곳이죠.

[홍지명] 과학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연구에 어떤 영향이 가는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과학기술은 말하자면 정신적 노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창의적인 연구를 기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심인 과학기술인들이 기분 좋고 아주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사회적으로 별로 대접도 못 받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다면 연구할 맛이 나겠습니까? 더구나 출연연구소가 이렇게 여건이 다른 민간부문이나 대학보다 열위에 있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연구소에서 우수한 인재들의 이탈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도 연구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거기다가 더욱 큰 문제는 청년 과학도들이 자신들의 꿈과 재능을 펼칠 곳을 찾아 연구소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연구소가 대학이나 민간부문보다 훨씬 열위에 있다고 한다면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그 연구소가 발전해나가고 결국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견인해 나갈 수가 있는데, 청년 과학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완전히 연구소는 고사당하는 것이죠.

[홍지명] 그러나 지금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확고해 보입니다. 최양희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금을 깎는 이외에 추가적인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 뭐 이달 말까지는 받으라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상민] 정말 졸렬하고 비열한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여부는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하는데 제3자인 중앙정부가 만약에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이나 임금인상분을 깎겠다,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거야말로 비열한 것이죠. 그렇게 압박을 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연구할 맛이 안 나고 연구현장을 떠나고 연구소가 망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앞장서고 또 과학기술인들이 연구현장을 떠나서 길바닥에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러나 사실 공공기관이 노사자율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라고 하면 받아들일 기관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정부의 어떤 목표기간도 있고 자율적으로만 가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을 수 있지만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기술과 교육은 국가가 국민적 지원 하에 아주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이분들을 예우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가깝게 일본은 지금 몇 십 개 노벨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받았고요. 여기 나라들의 특성은 과학기술인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이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가적 뒷받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현실은 과학기술인들이 정말 연구할 맛을 잃게 하고 오히려 박하게 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평소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과학자들 우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예산 배정할 때 보면 좀 박하거든요? 이런 것 앞으로 이상민 의원께서 국회에 계실 때 실제로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상민]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과학기술이나 교육은 별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말로는 과학기술강국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성과를 내고 가시적인 표시가 나려면 10년, 20년, 3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사실 말과 달리 외면을 하고 있고 어느 정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정부가 기대가 많았던 반면에 더 실망이 많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하는 대신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연구원제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는 보완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이미 우수연구원에 대해서 정년을 일부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니까 연구를 하려면 장기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안심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극소수의 연구원들에 대해서 우수연구원 정년제를 연장하겠다는 걸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연구소 내에서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대학이나 다른 민간부문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사실은 괜히 연구현장에서 분노가 심해지니까 달래려고 현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에서도 역시 같은 유성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병주 의원 역시 임금피크제에 반발하던데, 아무래도 두 분 다 유성구가 지역구다보니까 과학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 고민이 있을 텐데,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상민] 사실 과학기술연구현장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그다지 관심 없습니다. 또 언론도 정쟁이나 여러 가지 여야 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관심을 갖는데, 이 과학기술인들이 외치는 성난 목소리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임무는 이런 것들을 다른 동료의원들한테 전파하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이 심상치 않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하고 대변하고 있죠.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1~2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위원장께서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정부가 계속 추진한다면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할 여러 가지 민생법안 입법 등을 같이 연계해서 막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상민] 뭐 그것을 저 혼자 생각으로 단독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때 드린 말씀은 박근혜 정부가, 또 새누리당이 지금 민생, 경제살리기에 몰두해야 될 상황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선거용으로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꼼수 말고는 국익이나 국민들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일에 야당이 협조할 수 없고 또 소수당인 야당으로서 제약된 수단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다른 정책, 법안 등과 연계를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당에서 같이 의논해서 당론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홍지명] 사법시험 수험생 100여 명이 사법시험 존치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지연시켰다면서 이상민 위원장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던데, 이게 법사위원장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상민] 글쎄요. 저도 뭐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 사법시험의 존치를 원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뜻을 강하게 표출하려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법사위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8일에 공청회도 열기로 했고요. 이미 로스쿨을 도입할 때 2017년에 사법시험은 없애고 로스쿨로 정책을 일원화 시키겠다, 그래서 종전의 과거시험식 선발제도, 한 번 시험이 되면 평생을 우려먹는 사법시험이 아니고 인재를 육성하는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겠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 하에 법이 통과됐던 것이거든요? 이미 있는 법을 바꾸려면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듣고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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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임금피크제 도입 안 하면 임금 깎아? 졸렬하고 비열한 방법” ②
    • 입력 2015-10-29 13:29:10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29일(목요일) □ 출연자 : 이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장)
[홍지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임금피크제입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기관 60%이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많이 가입해있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에 반발하고 있어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분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과학기술계가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다른 공공기관들보다 반발수위가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우선 이공계 출신이 연구소를 들어오려면 학위를 받아야 돼서 7~8년 정도 늦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종전에는 정년이 65세였습니다. 근데 지난 IMF 때 응급조치로 61세로 감축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임금피크제를 정부가 하는 공공기관은 정년연장을 2~3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년연장에 대한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임금피크제만 받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있고, 거기다가 지금 소위 같은 과학기술연구를 하는, 출연연구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카이스트나 또 대구와 광주에 과기원이 있습니다. 또 기초공학연구원이라고 해서 IBS가 있는데 거기는 임금피크제에서 열외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과학기술연구 현장에 있는데 연구소는 임금피크제를 강요받고 있고 카이스트나 IBS 등의 같은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열외를 시켜놓고, 그러면서 출연연구소를 뺀 이유는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니까 굉장히 과학기술인들이 자존심이 상해있는 것이죠. [홍지명] 그렇군요. 이 의원께서 며칠 전에 기획재정부 앞에서 시위도 벌이시던데, 과하기술계 문제를 적극 개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상민] 당연히 과학기술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미래가치, 미래성장동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국가적 투자가 지속적이고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이렇게 정권마다 바뀌면 연구현장을 흔들어놓고 그래서 연구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연구를 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고요. 또 제 지역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국책연구소 20여 개가 있고 또 민간연구소까지 하면 수십 개 연구소가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먹고 살리는 문제를 좌우하는 그런 곳이죠. [홍지명] 과학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연구에 어떤 영향이 가는 것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과학기술은 말하자면 정신적 노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창의적인 연구를 기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심인 과학기술인들이 기분 좋고 아주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사회적으로 별로 대접도 못 받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있다면 연구할 맛이 나겠습니까? 더구나 출연연구소가 이렇게 여건이 다른 민간부문이나 대학보다 열위에 있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연구소에서 우수한 인재들의 이탈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도 연구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거기다가 더욱 큰 문제는 청년 과학도들이 자신들의 꿈과 재능을 펼칠 곳을 찾아 연구소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연구소가 대학이나 민간부문보다 훨씬 열위에 있다고 한다면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 그 연구소가 발전해나가고 결국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견인해 나갈 수가 있는데, 청년 과학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완전히 연구소는 고사당하는 것이죠. [홍지명] 그러나 지금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확고해 보입니다. 최양희 장관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금을 깎는 이외에 추가적인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 뭐 이달 말까지는 받으라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상민] 정말 졸렬하고 비열한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여부는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하는데 제3자인 중앙정부가 만약에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이나 임금인상분을 깎겠다,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거야말로 비열한 것이죠. 그렇게 압박을 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연구할 맛이 안 나고 연구현장을 떠나고 연구소가 망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앞장서고 또 과학기술인들이 연구현장을 떠나서 길바닥에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러나 사실 공공기관이 노사자율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라고 하면 받아들일 기관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정부의 어떤 목표기간도 있고 자율적으로만 가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을 수 있지만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기술과 교육은 국가가 국민적 지원 하에 아주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이분들을 예우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가깝게 일본은 지금 몇 십 개 노벨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받았고요. 여기 나라들의 특성은 과학기술인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이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가적 뒷받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현실은 과학기술인들이 정말 연구할 맛을 잃게 하고 오히려 박하게 하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평소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과학자들 우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예산 배정할 때 보면 좀 박하거든요? 이런 것 앞으로 이상민 의원께서 국회에 계실 때 실제로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상민]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과학기술이나 교육은 별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말로는 과학기술강국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성과를 내고 가시적인 표시가 나려면 10년, 20년, 3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사실 말과 달리 외면을 하고 있고 어느 정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정부가 기대가 많았던 반면에 더 실망이 많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하는 대신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연구원제를 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는 보완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이미 우수연구원에 대해서 정년을 일부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니까 연구를 하려면 장기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안심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극소수의 연구원들에 대해서 우수연구원 정년제를 연장하겠다는 걸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연구소 내에서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되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대학이나 다른 민간부문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사실은 괜히 연구현장에서 분노가 심해지니까 달래려고 현혹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에서도 역시 같은 유성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병주 의원 역시 임금피크제에 반발하던데, 아무래도 두 분 다 유성구가 지역구다보니까 과학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 고민이 있을 텐데,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상민] 사실 과학기술연구현장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그다지 관심 없습니다. 또 언론도 정쟁이나 여러 가지 여야 간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관심을 갖는데, 이 과학기술인들이 외치는 성난 목소리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임무는 이런 것들을 다른 동료의원들한테 전파하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이 심상치 않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하고 대변하고 있죠.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1~2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위원장께서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정부가 계속 추진한다면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할 여러 가지 민생법안 입법 등을 같이 연계해서 막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상민] 뭐 그것을 저 혼자 생각으로 단독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때 드린 말씀은 박근혜 정부가, 또 새누리당이 지금 민생, 경제살리기에 몰두해야 될 상황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선거용으로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꼼수 말고는 국익이나 국민들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일에 야당이 협조할 수 없고 또 소수당인 야당으로서 제약된 수단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다른 정책, 법안 등과 연계를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당에서 같이 의논해서 당론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홍지명] 사법시험 수험생 100여 명이 사법시험 존치법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지연시켰다면서 이상민 위원장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고 하던데, 이게 법사위원장이 책임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상민] 글쎄요. 저도 뭐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 사법시험의 존치를 원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뜻을 강하게 표출하려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어쨌든 법사위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8일에 공청회도 열기로 했고요. 이미 로스쿨을 도입할 때 2017년에 사법시험은 없애고 로스쿨로 정책을 일원화 시키겠다, 그래서 종전의 과거시험식 선발제도, 한 번 시험이 되면 평생을 우려먹는 사법시험이 아니고 인재를 육성하는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겠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 하에 법이 통과됐던 것이거든요? 이미 있는 법을 바꾸려면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듣고 그런 의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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