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에서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A씨를 유사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체감 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임에도 피해 여성을 길에 그대로 두고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에서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A씨를 유사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체감 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임에도 피해 여성을 길에 그대로 두고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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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무차별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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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9 14:31:51
대구고등법원은 길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에서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A씨를 유사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체감 기온 영하 8도의 한겨울임에도 피해 여성을 길에 그대로 두고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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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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