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5살 부 모 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부 씨는 자신의 택시 운전석 근처에 촬영장비를 설치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뒷좌석에 탄 여성 104명의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씨는 지난 2013년 2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 씨는 자신의 택시 운전석 근처에 촬영장비를 설치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뒷좌석에 탄 여성 104명의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씨는 지난 2013년 2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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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승객 속옷 몰래 상습 촬영한 택시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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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9 14:39:34
제주 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여성 승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5살 부 모 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부 씨는 자신의 택시 운전석 근처에 촬영장비를 설치해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뒷좌석에 탄 여성 104명의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씨는 지난 2013년 2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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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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