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개조 정비업자·소유주 대거 검거

입력 2015.10.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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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무등록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준 혐의로 53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개조한 화물차를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한 혐의로 화물차 소유주 11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등록 화물차 정비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 개조해주고 한 대에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받아 모두 1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재함을 높이면 안전성이 떨어져 굽은 길이나 오르막길에서 화물차가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지만 화물을 더 싣기 위해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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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불법 개조 정비업자·소유주 대거 검거
    • 입력 2015-10-29 14:46:36
    사회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등록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준 혐의로 53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개조한 화물차를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한 혐의로 화물차 소유주 11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등록 화물차 정비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화물차 적재함을 불법 개조해주고 한 대에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받아 모두 1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재함을 높이면 안전성이 떨어져 굽은 길이나 오르막길에서 화물차가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지만 화물을 더 싣기 위해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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