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소액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추진할 때 대기업은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청구 후 7일 이내'에서 '청구 후 5일 이내'로 이틀 단축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청구 후 7일 이내'에서 '청구 후 5일 이내'로 이틀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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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소액 사업 수의계약 때 대기업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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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9 14:52:15
자치단체가 소액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추진할 때 대기업은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가 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청구 후 7일 이내'에서 '청구 후 5일 이내'로 이틀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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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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