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부정 사용액의 최대 4.5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반환금 책정률인 최대 1.5배보다 3배 많은 수치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업비 환수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2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반환금 책정률인 최대 1.5배보다 3배 많은 수치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업비 환수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2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구 비리자, 부정 사용액 4.5배까지 물어내야
-
- 입력 2015-10-29 15:21:08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부정 사용액의 최대 4.5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반환금 책정률인 최대 1.5배보다 3배 많은 수치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업비 환수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2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