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비리자, 부정 사용액 4.5배까지 물어내야

입력 2015.10.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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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부정 사용액의 최대 4.5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반환금 책정률인 최대 1.5배보다 3배 많은 수치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업비 환수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2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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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비리자, 부정 사용액 4.5배까지 물어내야
    • 입력 2015-10-29 15:21:08
    사회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부정 사용액의 최대 4.5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반환금 책정률인 최대 1.5배보다 3배 많은 수치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업비 환수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2년 동안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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