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했던 대전시장 캠프 선거팀장에 징역형 선고

입력 2015.10.29 (15: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팀장으로 일하다 불법 선거운동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던 41살 김 모 씨에 대해 대전지법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전화 홍보 선거 운동원 70여 명에게 4천5백여 만 원의 불법 수당을 지급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액수가 상당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주했던 대전시장 캠프 선거팀장에 징역형 선고
    • 입력 2015-10-29 15:24:18
    사회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팀장으로 일하다 불법 선거운동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던 41살 김 모 씨에 대해 대전지법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전화 홍보 선거 운동원 70여 명에게 4천5백여 만 원의 불법 수당을 지급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 액수가 상당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