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5.10.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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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면서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차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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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허위사실 공표’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15-10-29 15:38:55
    사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니면서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차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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