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5.10.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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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 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우성 씨의 중국 - 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중국 국적 협조자를 통해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김 과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은 벌금 천만 원, 권모 과장과 이모 전 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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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확정
    • 입력 2015-10-29 15:38:55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 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우성 씨의 중국 - 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중국 국적 협조자를 통해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김 과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은 벌금 천만 원, 권모 과장과 이모 전 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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