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배우 류시원 씨의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류 씨의 전 부인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3년 8월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 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했으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류 씨는 지난해 9월 폭행·협박 등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이 확정됐고, 두 사람은 올해 초 이혼했습니다.
조 씨는 2013년 8월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 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했으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류 씨는 지난해 9월 폭행·협박 등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이 확정됐고, 두 사람은 올해 초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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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위증’ 류시원 前 부인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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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9 15:38:55
대법원 3부는 배우 류시원 씨의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류 씨의 전 부인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3년 8월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 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했으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류 씨는 지난해 9월 폭행·협박 등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이 확정됐고, 두 사람은 올해 초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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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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