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 벤츠 승용차 차주에 대해 판매사가 2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지난 8월 모 중공업이 광주광역시 벤츠 지정 판매사인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판매사가 다음달까지 2억원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모 중공업 측은 지난 2012년 말 2억 5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에 대해 3년간 매달 6백 90만원씩을 내기로 하고, 리스 계약을 맺었지만 두 달 만에 6차례에 걸쳐 시동꺼짐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지난 8월 모 중공업이 광주광역시 벤츠 지정 판매사인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판매사가 다음달까지 2억원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모 중공업 측은 지난 2012년 말 2억 5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에 대해 3년간 매달 6백 90만원씩을 내기로 하고, 리스 계약을 맺었지만 두 달 만에 6차례에 걸쳐 시동꺼짐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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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동꺼짐 벤츠…판매사 2억원 지급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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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9 15:50:33
법원이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난 벤츠 승용차 차주에 대해 판매사가 2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지난 8월 모 중공업이 광주광역시 벤츠 지정 판매사인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판매사가 다음달까지 2억원을 지급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모 중공업 측은 지난 2012년 말 2억 5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에 대해 3년간 매달 6백 90만원씩을 내기로 하고, 리스 계약을 맺었지만 두 달 만에 6차례에 걸쳐 시동꺼짐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자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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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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