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도 반성 없다” 남편에 징역 30년

입력 2015.10.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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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면제를 먹여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돌연사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남편 44살 고 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살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3월 10일 밤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아침 112에 돌연사인 것처럼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타살로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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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하고도 반성 없다” 남편에 징역 30년
    • 입력 2015-10-29 15:52:43
    사회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면제를 먹여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돌연사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남편 44살 고 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살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3월 10일 밤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아침 112에 돌연사인 것처럼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타살로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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