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면제를 먹여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돌연사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남편 44살 고 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살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3월 10일 밤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아침 112에 돌연사인 것처럼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타살로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살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3월 10일 밤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아침 112에 돌연사인 것처럼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타살로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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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하고도 반성 없다” 남편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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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9 15:52:4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면제를 먹여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돌연사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남편 44살 고 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살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3월 10일 밤 제주시 자택 거실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을 저지른 다음 날 아침 112에 돌연사인 것처럼 신고했지만 부검 결과 타살로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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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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