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횃불회’ 33년만에 무죄

입력 2015.10.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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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던 '횃불회' 회원들이 3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횃불회' 회원 김모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김씨를 체포해 불법 감금 수사했고,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판결을 내린 과거 재판부의 행위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횃불회' 회원들은 지난 1982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뒤 재판에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지난해 1월 광주 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올해 2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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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위반 ‘횃불회’ 33년만에 무죄
    • 입력 2015-10-29 15:54:48
    사회
1980년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던 '횃불회' 회원들이 3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횃불회' 회원 김모 씨 등 4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김씨를 체포해 불법 감금 수사했고,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판결을 내린 과거 재판부의 행위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횃불회' 회원들은 지난 1982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뒤 재판에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지만 지난해 1월 광주 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올해 2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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