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담보 차량 ‘대포차’로 팔아 넘겨

입력 2015.10.29 (19:17) 수정 2015.10.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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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담보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로 팔아 넘긴 대부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채권자가 담보 차량을 직접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모두 대부업체에 담보로 잡힌 차량들입니다.

담보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로 대부업체 2곳의 대표 등 5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 대부업체 대표 44살 L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담보 차량 250여 대를 대포차로 처분해 1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는 담보차량을 넘겨받아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해 두고,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면 대포차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들은 도난 차량이나 리스 차량도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또 그 대가로 법정이자율보다 최고 100배 높은 이자율로 대출자 1100여 명에게서 4억 30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이자 1억 7000여만 원을 챙기고, 담보 차량 수십 대를 대포차로 처분하거나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한 다른 대부업체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대부업자들은 담보 차량을 주인 몰래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강선봉(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3팀장) : "현행법에서는 담보 목적물인 자동차를 직접 점유하는 방식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L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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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담보 차량 ‘대포차’로 팔아 넘겨
    • 입력 2015-10-29 19:19:13
    • 수정2015-10-29 19: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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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담보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로 팔아 넘긴 대부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채권자가 담보 차량을 직접 보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처벌규정이 없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넓은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모두 대부업체에 담보로 잡힌 차량들입니다.

담보 차량을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로 대부업체 2곳의 대표 등 5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 대부업체 대표 44살 L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담보 차량 250여 대를 대포차로 처분해 1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는 담보차량을 넘겨받아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해 두고,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면 대포차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들은 도난 차량이나 리스 차량도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또 그 대가로 법정이자율보다 최고 100배 높은 이자율로 대출자 1100여 명에게서 4억 30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이자 1억 7000여만 원을 챙기고, 담보 차량 수십 대를 대포차로 처분하거나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한 다른 대부업체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대부업자들은 담보 차량을 주인 몰래 타고 다니며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강선봉(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3팀장) : "현행법에서는 담보 목적물인 자동차를 직접 점유하는 방식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L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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