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에 가혹 행위 업주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5.10.29 (22: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 업주인 윤 씨가 여성 도우미들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등 갖은 수법으로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범행을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1년 자신에게 빚을 지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빚을 다 갚은 뒤에도 돈을 뜯어내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노래방 도우미에 가혹 행위 업주 징역 2년 6개월
    • 입력 2015-10-29 22:19:11
    사회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 업주인 윤 씨가 여성 도우미들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등 갖은 수법으로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범행을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1년 자신에게 빚을 지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빚을 다 갚은 뒤에도 돈을 뜯어내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