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 업주인 윤 씨가 여성 도우미들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등 갖은 수법으로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범행을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1년 자신에게 빚을 지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빚을 다 갚은 뒤에도 돈을 뜯어내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 업주인 윤 씨가 여성 도우미들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등 갖은 수법으로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범행을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1년 자신에게 빚을 지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빚을 다 갚은 뒤에도 돈을 뜯어내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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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도우미에 가혹 행위 업주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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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29 22:19:11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래방 도우미 알선 업주인 윤 씨가 여성 도우미들에게 얼차려를 시키는 등 갖은 수법으로 폭행과 학대를 일삼은 범행을 종합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1년 자신에게 빚을 지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빚을 다 갚은 뒤에도 돈을 뜯어내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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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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