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동제 첫날…접속 폭주

입력 2015.10.31 (06:09) 수정 2015.10.3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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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는 은행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이나 월급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계좌 이동제가 처음 실시된 날인데요,

한 때 계좌이동 사이트인 페이인포에 접속이 폭주해 지연처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 동안 거래하는 은행 지점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을 겪어 왔던 30대 남성입니다.

간단한 접속 만으로 한번에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인포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공인인증서 만으로 자동이체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클릭 몇 번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강종민(회사원) : "공과금이나 급여 이체 등을 할 때 일일이 주거래 은행을 다 옮겨줘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이제 계좌이동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러한 불편함들이 다 사라지게 돼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페이인포에 접속한 건수는 18만여 건으로 이 가운데 자동이체를 변경한 경우는 2만 3천여 건, 해지한 경우도 5만 6천여 건이었습니다.

특히 오전 9시에는 페이인포에 접속하려는 사람이 폭증해 한 때 지연처리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좌이동제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윤수(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주거래 은행을 손쉽게 갈아타실 수가 있어서 거래의 편리성이 높아지고요. 은행간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좌 이동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16개 시중은행에 불과합니다.

또 관리비와 인터넷 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개인 간 송금 등은 아직 계좌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서비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상 금융회사와 항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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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이동제 첫날…접속 폭주
    • 입력 2015-10-31 06:16:42
    • 수정2015-10-31 07:20:5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어제는 은행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이나 월급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계좌 이동제가 처음 실시된 날인데요,

한 때 계좌이동 사이트인 페이인포에 접속이 폭주해 지연처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 동안 거래하는 은행 지점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을 겪어 왔던 30대 남성입니다.

간단한 접속 만으로 한번에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인포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공인인증서 만으로 자동이체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클릭 몇 번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강종민(회사원) : "공과금이나 급여 이체 등을 할 때 일일이 주거래 은행을 다 옮겨줘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이제 계좌이동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러한 불편함들이 다 사라지게 돼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페이인포에 접속한 건수는 18만여 건으로 이 가운데 자동이체를 변경한 경우는 2만 3천여 건, 해지한 경우도 5만 6천여 건이었습니다.

특히 오전 9시에는 페이인포에 접속하려는 사람이 폭증해 한 때 지연처리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좌이동제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터뷰> 이윤수(금융위원회 은행과장) : "주거래 은행을 손쉽게 갈아타실 수가 있어서 거래의 편리성이 높아지고요. 은행간의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좌 이동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16개 시중은행에 불과합니다.

또 관리비와 인터넷 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개인 간 송금 등은 아직 계좌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서비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상 금융회사와 항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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