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공고관절 피해자, 美서 징벌적 손배소 제기
입력 2015.10.31 (06:22)
수정 2015.10.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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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골반과 다리뼈를 잇는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하죠,
이 고관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인공 고관절로 바꿔주는 시술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국적기업 존슨앤존슨 자회사의 인공 고관절 시술 피해자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지 뉴욕 박에스더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드퓨이가 2005년부터 전세계에 판매한 금속 인공고관절 ASR.
하지만 2년도 안돼 호주,영국 등에서, 고관절 금속들이 부딪쳐 주변 뼈가 녹고, 유해 금속이온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보고됐습니다.
드퓨이는 2009년 호주에서 첫 리콜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정모씨는 이듬해 ASR로 재수술을 받습니다.
2008년 첫 수술 뒤 걷지못할 정도의 고통에 시달렸지만, 또 같은 제품으로 일부를 교체한 겁니다.
올해초까지 재수술 부위가 리콜대상인지도 몰랐습니다.
<녹취> 정 모씨(미국 소송 원고) : "2015년도 최근에 수술기록지를 검토해서 (리콜대상이란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드퓨이는 2010년 8월 전세계에 팔린 ASR 9만3천개 모두를 리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2013년 KBS추적60분 보도 때까지 많은 시술 환자들에게 고지조차 안했습니다.
대상 환자 추적 관리를 위한 MRI, 혈중 금속농도 검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혈액검사도 안하고 엑스레이만 찍더니 괜찮다고.."
수만명이 소송을 낸 미국에서는 1인당 최대 2억8천만원 배상 판결에 근거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품 결함에 대해 한국에선 소송 자체가 어려워 2명이 결국 미국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봉준(미 법무법인 김앤배 대표) : "드퓨이가 문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했고 이익을 위해 계속 판매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소 300명이 이 제품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내환자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에서의 소송시효마저 끝나가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골반과 다리뼈를 잇는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하죠,
이 고관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인공 고관절로 바꿔주는 시술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국적기업 존슨앤존슨 자회사의 인공 고관절 시술 피해자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지 뉴욕 박에스더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드퓨이가 2005년부터 전세계에 판매한 금속 인공고관절 ASR.
하지만 2년도 안돼 호주,영국 등에서, 고관절 금속들이 부딪쳐 주변 뼈가 녹고, 유해 금속이온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보고됐습니다.
드퓨이는 2009년 호주에서 첫 리콜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정모씨는 이듬해 ASR로 재수술을 받습니다.
2008년 첫 수술 뒤 걷지못할 정도의 고통에 시달렸지만, 또 같은 제품으로 일부를 교체한 겁니다.
올해초까지 재수술 부위가 리콜대상인지도 몰랐습니다.
<녹취> 정 모씨(미국 소송 원고) : "2015년도 최근에 수술기록지를 검토해서 (리콜대상이란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드퓨이는 2010년 8월 전세계에 팔린 ASR 9만3천개 모두를 리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2013년 KBS추적60분 보도 때까지 많은 시술 환자들에게 고지조차 안했습니다.
대상 환자 추적 관리를 위한 MRI, 혈중 금속농도 검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혈액검사도 안하고 엑스레이만 찍더니 괜찮다고.."
수만명이 소송을 낸 미국에서는 1인당 최대 2억8천만원 배상 판결에 근거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품 결함에 대해 한국에선 소송 자체가 어려워 2명이 결국 미국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봉준(미 법무법인 김앤배 대표) : "드퓨이가 문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했고 이익을 위해 계속 판매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소 300명이 이 제품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내환자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에서의 소송시효마저 끝나가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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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인공고관절 피해자, 美서 징벌적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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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0-31 06:29:24
- 수정2015-10-31 0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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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과 다리뼈를 잇는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하죠,
이 고관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인공 고관절로 바꿔주는 시술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국적기업 존슨앤존슨 자회사의 인공 고관절 시술 피해자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지 뉴욕 박에스더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드퓨이가 2005년부터 전세계에 판매한 금속 인공고관절 ASR.
하지만 2년도 안돼 호주,영국 등에서, 고관절 금속들이 부딪쳐 주변 뼈가 녹고, 유해 금속이온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보고됐습니다.
드퓨이는 2009년 호주에서 첫 리콜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정모씨는 이듬해 ASR로 재수술을 받습니다.
2008년 첫 수술 뒤 걷지못할 정도의 고통에 시달렸지만, 또 같은 제품으로 일부를 교체한 겁니다.
올해초까지 재수술 부위가 리콜대상인지도 몰랐습니다.
<녹취> 정 모씨(미국 소송 원고) : "2015년도 최근에 수술기록지를 검토해서 (리콜대상이란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드퓨이는 2010년 8월 전세계에 팔린 ASR 9만3천개 모두를 리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2013년 KBS추적60분 보도 때까지 많은 시술 환자들에게 고지조차 안했습니다.
대상 환자 추적 관리를 위한 MRI, 혈중 금속농도 검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혈액검사도 안하고 엑스레이만 찍더니 괜찮다고.."
수만명이 소송을 낸 미국에서는 1인당 최대 2억8천만원 배상 판결에 근거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품 결함에 대해 한국에선 소송 자체가 어려워 2명이 결국 미국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봉준(미 법무법인 김앤배 대표) : "드퓨이가 문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했고 이익을 위해 계속 판매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소 300명이 이 제품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내환자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 에서의 소송시효마저 끝나가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골반과 다리뼈를 잇는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하죠,
이 고관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인공 고관절로 바꿔주는 시술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국적기업 존슨앤존슨 자회사의 인공 고관절 시술 피해자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 가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지 뉴욕 박에스더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드퓨이가 2005년부터 전세계에 판매한 금속 인공고관절 ASR.
하지만 2년도 안돼 호주,영국 등에서, 고관절 금속들이 부딪쳐 주변 뼈가 녹고, 유해 금속이온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보고됐습니다.
드퓨이는 2009년 호주에서 첫 리콜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정모씨는 이듬해 ASR로 재수술을 받습니다.
2008년 첫 수술 뒤 걷지못할 정도의 고통에 시달렸지만, 또 같은 제품으로 일부를 교체한 겁니다.
올해초까지 재수술 부위가 리콜대상인지도 몰랐습니다.
<녹취> 정 모씨(미국 소송 원고) : "2015년도 최근에 수술기록지를 검토해서 (리콜대상이란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드퓨이는 2010년 8월 전세계에 팔린 ASR 9만3천개 모두를 리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2013년 KBS추적60분 보도 때까지 많은 시술 환자들에게 고지조차 안했습니다.
대상 환자 추적 관리를 위한 MRI, 혈중 금속농도 검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혈액검사도 안하고 엑스레이만 찍더니 괜찮다고.."
수만명이 소송을 낸 미국에서는 1인당 최대 2억8천만원 배상 판결에 근거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품 결함에 대해 한국에선 소송 자체가 어려워 2명이 결국 미국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봉준(미 법무법인 김앤배 대표) : "드퓨이가 문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은폐를 했고 이익을 위해 계속 판매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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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기자 stell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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