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에 ‘쪼개기 후원금’ 의혹, 신문사 회장 고발

입력 2015.10.31 (07:39) 수정 2015.10.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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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전·충남지역의 한 신문사 회장이 이완구 의원 후원회에 거액의 후원금을 쪼개서 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후원금 입금자들의 관계를 일일이 알 수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충남지역의 한 신문사 회장 60살 김 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본인과 가족, 임직원 등 5명 명의로 각각 2백만 원씩,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 원을 이완구 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후원금 한도가 한 사람당 연간 5백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일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선관위 직원(음성변조) : "일 년에 두 번씩 후원회의 수입 지출 내역을 우리가 받아봐요. 이 건 같은 것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조사를 하게 됐죠."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후원회는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에 이름만 알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녹취> 이완구 의원 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특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금) 쪼개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통장에 찍히는 대로만 있으니까."

검찰은 김 씨 등 입금자 5명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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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의원에 ‘쪼개기 후원금’ 의혹, 신문사 회장 고발
    • 입력 2015-10-31 07:40:34
    • 수정2015-10-31 1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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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전·충남지역의 한 신문사 회장이 이완구 의원 후원회에 거액의 후원금을 쪼개서 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후원금 입금자들의 관계를 일일이 알 수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충남지역의 한 신문사 회장 60살 김 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본인과 가족, 임직원 등 5명 명의로 각각 2백만 원씩,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 원을 이완구 의원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는 후원금 한도가 한 사람당 연간 5백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일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선관위 직원(음성변조) : "일 년에 두 번씩 후원회의 수입 지출 내역을 우리가 받아봐요. 이 건 같은 것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조사를 하게 됐죠."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후원회는 계좌로 입금됐기 때문에 이름만 알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녹취> 이완구 의원 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특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금) 쪼개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통장에 찍히는 대로만 있으니까."

검찰은 김 씨 등 입금자 5명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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