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 보고’ 삼성서울병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5.11.03 (21:23) 수정 2015.11.0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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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메르스 사태 때 '의심 환자'를 늑장 신고한 혐의로 고발 당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경찰이 넉달에 걸친 수사 끝에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고의적인 신고 누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메르스 사태 초기, 삼성서울병원은 환자 발생 등의 정보를 보건당국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송재훈(당시 삼성서울병원장/지난 6월 7일) : "메르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넉 달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당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달 동안, 메르스 의심환자 천여 명을 길게는 28일씩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해, 신종 감염병 환자를 즉시 알리도록 한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공문에는 메르스 확진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확진되지 않은 의심 환자까지 곧바로 신고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문이 있었습니다. '양성만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고의로 신고를 안 한 게 아니었고..."

경찰이 삼성서울병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판단은 이제 검찰의 몫으로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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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늑장 보고’ 삼성서울병원 기소의견 송치
    • 입력 2015-11-03 21:24:46
    • 수정2015-11-03 2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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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메르스 사태 때 '의심 환자'를 늑장 신고한 혐의로 고발 당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경찰이 넉달에 걸친 수사 끝에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병원 측은 고의적인 신고 누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메르스 사태 초기, 삼성서울병원은 환자 발생 등의 정보를 보건당국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송재훈(당시 삼성서울병원장/지난 6월 7일) : "메르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넉 달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당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달 동안, 메르스 의심환자 천여 명을 길게는 28일씩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해, 신종 감염병 환자를 즉시 알리도록 한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공문에는 메르스 확진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확진되지 않은 의심 환자까지 곧바로 신고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문이 있었습니다. '양성만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고의로 신고를 안 한 게 아니었고..."

경찰이 삼성서울병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판단은 이제 검찰의 몫으로 넘겨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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