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눈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지붕 등의 설계에 반영하는 건축구조기준상 지역별 기본 지상 적설하중이 최근 개정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목포의 지상적설하중이 ㎡당 0.5kN(킬로뉴턴)에서 0.7kN으로, 속초가 2.0kN에서 3.0kN, 울진이 0.8kN에서 1.0kN, 울릉이 7.0kN에서 10.0kN으로 상향됐습니다.
인천은 0.8kN에서 0.5kN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고지대나 산간 등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지역의 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면 이를 1.5배 해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지역별 지상적설하중을 제시하는 방식도 표에서 지도에 등고선을 긋는 방식으로 바뀌어 어느 지역에 어떤 값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목포의 지상적설하중이 ㎡당 0.5kN(킬로뉴턴)에서 0.7kN으로, 속초가 2.0kN에서 3.0kN, 울진이 0.8kN에서 1.0kN, 울릉이 7.0kN에서 10.0kN으로 상향됐습니다.
인천은 0.8kN에서 0.5kN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고지대나 산간 등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지역의 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면 이를 1.5배 해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지역별 지상적설하중을 제시하는 방식도 표에서 지도에 등고선을 긋는 방식으로 바뀌어 어느 지역에 어떤 값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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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도 견딜 수 있게 건축물 적설하중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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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6 00:21:16
건축물이 눈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지붕 등의 설계에 반영하는 건축구조기준상 지역별 기본 지상 적설하중이 최근 개정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목포의 지상적설하중이 ㎡당 0.5kN(킬로뉴턴)에서 0.7kN으로, 속초가 2.0kN에서 3.0kN, 울진이 0.8kN에서 1.0kN, 울릉이 7.0kN에서 10.0kN으로 상향됐습니다.
인천은 0.8kN에서 0.5kN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고지대나 산간 등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지역의 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면 이를 1.5배 해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지역별 지상적설하중을 제시하는 방식도 표에서 지도에 등고선을 긋는 방식으로 바뀌어 어느 지역에 어떤 값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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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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