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정 추진…더 내고 덜 받는다

입력 2015.11.06 (06:27) 수정 2015.11.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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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보험료와 연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의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보험료 부담률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차 교직원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는 단순 계산으로 6만 5천 원 늘어납니다.

반면 지급률은 낮추기로 하면서 첫 연금은 현재보다 28만 원 줄어든 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원 역시 매달 보험료를 6만 원 더 내고 수령액은 10만 원씩 덜 받게 됩니다.

정년이 5년 남은 교사는 개정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 재정 상태가 좋아져 기금 고갈 시점이 2042년으로 10년 연장됩니다.

또, 연금 지급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등 개정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인터뷰> 신성범(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 :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의 형평성 또 사립학교 내에서 신규자, 재직자, 퇴직자 간의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꼭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합니다."

야당은 사학 법인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정부의 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학연급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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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개정 추진…더 내고 덜 받는다
    • 입력 2015-11-06 06:30:23
    • 수정2015-11-06 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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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보험료와 연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류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의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보험료 부담률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10년 차 교직원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는 단순 계산으로 6만 5천 원 늘어납니다.

반면 지급률은 낮추기로 하면서 첫 연금은 현재보다 28만 원 줄어든 20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원 역시 매달 보험료를 6만 원 더 내고 수령액은 10만 원씩 덜 받게 됩니다.

정년이 5년 남은 교사는 개정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 재정 상태가 좋아져 기금 고갈 시점이 2042년으로 10년 연장됩니다.

또, 연금 지급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등 개정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도 확보하게 됩니다.

<인터뷰> 신성범(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 : "국공립과 사립학교 간의 형평성 또 사립학교 내에서 신규자, 재직자, 퇴직자 간의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꼭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합니다."

야당은 사학 법인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정부의 부담률을 더 높여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학연급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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