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누명’ 20대 대법원서 무죄 판결
입력 2015.11.06 (06:41)
수정 2015.1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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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들에게 떠밀려 피해자가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당시 매우 혼잡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경찰이 알려줘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 씨의 혐의에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은 이 씨에게 무죄를,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오후 7시 40분쯤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이 모 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승객들에게 떠밀려 피해자가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당시 매우 혼잡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경찰이 알려줘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 씨의 혐의에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은 이 씨에게 무죄를,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오후 7시 40분쯤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이 모 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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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성추행 누명’ 20대 대법원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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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6 06:41:58
- 수정2015-11-06 16:44:44
대법원 1부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들에게 떠밀려 피해자가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당시 매우 혼잡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경찰이 알려줘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 씨의 혐의에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은 이 씨에게 무죄를,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오후 7시 40분쯤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이 모 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승객들에게 떠밀려 피해자가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당시 매우 혼잡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경찰이 알려줘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 씨의 혐의에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은 이 씨에게 무죄를, 1심은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오후 7시 40분쯤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이 모 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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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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