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 ‘신규 순환출자’ 확인…조만간 조치

입력 2015.11.06 (08:05) 수정 2015.11.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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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재벌 그룹들이 새로운 순환출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삼성물산이 되면서 각각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모두 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6개월 안에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해 일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법에 규정돼 있는 6개월의 해소 기간을 줄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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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삼성물산 ‘신규 순환출자’ 확인…조만간 조치
    • 입력 2015-11-06 08:05:52
    • 수정2015-11-06 09:47:3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구조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재벌 그룹들이 새로운 순환출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삼성물산이 되면서 각각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모두 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6개월 안에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없애야 하고, 이를 위해 일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법에 규정돼 있는 6개월의 해소 기간을 줄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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