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전공의 성추행…“교육적 차원”

입력 2015.11.06 (08:06) 수정 2015.11.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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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세대학교의료원의 교수가 여자 전공의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교육 시간에 여자 전공의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한 것 때문인데, 해당 교수는 교육적인 차원의 일이었다며 성추행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초, 연세대학교의료원의 한 교수가 전공의 실습 도중 갑자기 자신의 상의를 벗었습니다.

신체 통증유발점을 찾는 교육이었는데 전공의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통증유발점'을 찾아 보라고 지시한 겁니다.

통증유발점은 근육이 뭉쳐서 단단하게 굳게 된 부위로서 주사를 놓는 위치입니다.

주로 인형을 놓고 실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시 강의실 안에 있던 여자 전공의는 심한 수치심을 느껴 곧바로 대학 측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녹취> 병원 동료 전공의(음성변조) : "그 쪽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은거 같아요. 지친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병원에다 문제 제기를 해서 징계가 진행된 거다 정도만..."

대학 측은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8월 해당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연세대학교 의료원 관계자 : "전공의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병원의 판단이고 병원에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자신의 행동은 교육적인 목적이었다면서 여전히 성추행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은 해당 교수가 오는 12월 초에 복귀해도 외래 진료만 가능할 뿐 전공의 교육은 1년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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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06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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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의료원의 교수가 여자 전공의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교육 시간에 여자 전공의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라고 한 것 때문인데, 해당 교수는 교육적인 차원의 일이었다며 성추행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초, 연세대학교의료원의 한 교수가 전공의 실습 도중 갑자기 자신의 상의를 벗었습니다.

신체 통증유발점을 찾는 교육이었는데 전공의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면서 '통증유발점'을 찾아 보라고 지시한 겁니다.

통증유발점은 근육이 뭉쳐서 단단하게 굳게 된 부위로서 주사를 놓는 위치입니다.

주로 인형을 놓고 실습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시 강의실 안에 있던 여자 전공의는 심한 수치심을 느껴 곧바로 대학 측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녹취> 병원 동료 전공의(음성변조) : "그 쪽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은거 같아요. 지친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병원에다 문제 제기를 해서 징계가 진행된 거다 정도만..."

대학 측은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8월 해당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연세대학교 의료원 관계자 : "전공의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병원의 판단이고 병원에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자신의 행동은 교육적인 목적이었다면서 여전히 성추행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세의료원은 해당 교수가 오는 12월 초에 복귀해도 외래 진료만 가능할 뿐 전공의 교육은 1년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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