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방송인 성적 비하’ 20대 벌금 100만 원

입력 2015.11.06 (09:24) 수정 2015.11.06 (16: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5단독은 방송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초 한 여성 방송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범죄에 이를 정도의 글을 게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성 방송인 성적 비하’ 20대 벌금 100만 원
    • 입력 2015-11-06 09:24:47
    • 수정2015-11-06 16:44:44
    사회
부산지법 형사15단독은 방송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초 한 여성 방송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범죄에 이를 정도의 글을 게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