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80% 이상 동의하면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단축
입력 2015.11.06 (09:28)
수정 2015.1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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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사용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시군구청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도로명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도로명 구간이 시군구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해당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과 업체의 80% 이상이 변경을 원하면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모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도로명 구간이 시군구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해당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과 업체의 80% 이상이 변경을 원하면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모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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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80% 이상 동의하면 도로명주소 변경 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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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6 09:28:25
- 수정2015-11-06 16:44:44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시군구청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도로명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도로명 구간이 시군구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해당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과 업체의 80% 이상이 변경을 원하면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모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도로명 구간이 시군구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해당 도로에 주소지를 둔 주민과 업체의 80% 이상이 변경을 원하면 시군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모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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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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