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지하철서 성추행 누명 20대 대법 무죄 판결

입력 2015.11.06 (09:36) 수정 2015.1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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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20대 남성 이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40분께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이모(20)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피해자가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성추행범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추행당한 사실을 경찰이 알려줘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 "경찰관이 쓰라고 해서 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2심은 이를 근거로 이씨의 혐의에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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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원 지하철서 성추행 누명 20대 대법 무죄 판결
    • 입력 2015-11-06 09:36:22
    • 수정2015-11-06 09:38:36
    사회
대법원 1부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20대 남성 이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40분께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이모(20)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피해자가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성추행범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추행당한 사실을 경찰이 알려줘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 "경찰관이 쓰라고 해서 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2심은 이를 근거로 이씨의 혐의에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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