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모으고 불법 대출 사업을 한 혐의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 65살 유 모 씨 등 단체 간부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중국 동포 400여 명에게서 74억 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0억 7천여만 원을 중국 동포들에게 월 2% 이자를 받고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중국 동포를 돕기 위해 기금을 운용했지만, 무등록 투자금 유치나 대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중국 동포 400여 명에게서 74억 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0억 7천여만 원을 중국 동포들에게 월 2% 이자를 받고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중국 동포를 돕기 위해 기금을 운용했지만, 무등록 투자금 유치나 대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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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무등록 대출’ 중국 동포 단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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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6 09:55:05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모으고 불법 대출 사업을 한 혐의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 65살 유 모 씨 등 단체 간부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중국 동포 400여 명에게서 74억 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10억 7천여만 원을 중국 동포들에게 월 2% 이자를 받고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중국 동포를 돕기 위해 기금을 운용했지만, 무등록 투자금 유치나 대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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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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