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서구 버스 추돌사고’ 운전기사 구속기소

입력 2015.11.06 (10:08) 수정 2015.11.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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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강서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승객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 31살 권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버스와 부딪친 상대 버스 운전기사 41살 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 역시 규정된 차로가 아닌 버스전용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9살 배 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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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서구 버스 추돌사고’ 운전기사 구속기소
    • 입력 2015-11-06 10:08:52
    • 수정2015-11-06 16:40:26
    사회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승객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 31살 권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버스와 부딪친 상대 버스 운전기사 41살 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삼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 역시 규정된 차로가 아닌 버스전용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9살 배 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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