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어선 충돌 뺑소니’ 60대 어부 구속

입력 2015.11.06 (11:12) 수정 2015.11.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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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해 상대 어선의 선장을 숨지게 한 60대가 사고 발생 4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해 상대 어선의 선장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선주 64살 김 모 씨를 선박 교통사고 도주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4시쯤 충남 태안군 남면 거아도 인근 해상에서 57살 문 모 씨의 1.2톤 어선과 충돌한 뒤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 배에 혼자 타고 있던 문 씨가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피해 선박에서 발견한 페인트 자국과 스크루 조각을 대조해 이것과 일치하는 선주 김 씨를 사고 발생 43일 만에 붙잡았으며 해경 조사에서 김 씨는 졸음 운항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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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어선 충돌 뺑소니’ 60대 어부 구속
    • 입력 2015-11-06 11:12:39
    • 수정2015-11-06 16:40:26
    사회
해상에서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해 상대 어선의 선장을 숨지게 한 60대가 사고 발생 4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해 상대 어선의 선장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선주 64살 김 모 씨를 선박 교통사고 도주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19일 새벽 4시쯤 충남 태안군 남면 거아도 인근 해상에서 57살 문 모 씨의 1.2톤 어선과 충돌한 뒤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가 배에 혼자 타고 있던 문 씨가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피해 선박에서 발견한 페인트 자국과 스크루 조각을 대조해 이것과 일치하는 선주 김 씨를 사고 발생 43일 만에 붙잡았으며 해경 조사에서 김 씨는 졸음 운항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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