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여성 훔쳐 본 60대 경비원에 집행유예

입력 2015.11.06 (11:26) 수정 2015.11.06 (16: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1단독은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63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크고, 2012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경기도 수원의 주상복합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장실서 여성 훔쳐 본 60대 경비원에 집행유예
    • 입력 2015-11-06 11:26:08
    • 수정2015-11-06 16:34:11
    사회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1단독은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63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크고, 2012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경기도 수원의 주상복합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