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 병행 쉽도록”…대학 규제 개혁 추진
입력 2015.11.06 (12:03)
수정 2015.11.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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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직장인이 일하면서 대학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학점 제한 등이 없어집니다.
교육부는 오늘 제4차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수업일수를 4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8년 이내였던 재학 연한은 폐지하는 한편,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했던 이수 학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제4차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수업일수를 4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8년 이내였던 재학 연한은 폐지하는 한편,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했던 이수 학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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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학습 병행 쉽도록”…대학 규제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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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6 12:05:04
- 수정2015-11-06 13:08:00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직장인이 일하면서 대학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학점 제한 등이 없어집니다.
교육부는 오늘 제4차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수업일수를 4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8년 이내였던 재학 연한은 폐지하는 한편,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했던 이수 학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제4차 규제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수업일수를 4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8년 이내였던 재학 연한은 폐지하는 한편,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했던 이수 학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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