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무암 6,000톤 불법 채취…공무원이 ‘묵인’

입력 2015.11.06 (12:09) 수정 2017.0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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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경용 석재로 인기있는 현무암을 대량으로 불법 채취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연천경찰서는 현무암을 불법으로 캐내 조경용 석재로 팔아 넘긴 혐의로 42살 홍 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산지 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야산에서 현무암 6천톤, 시가 6억 원어치를 허가 없이 캐내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캠핑장을 만들거나 버섯을 재배한다며 산지를 빌린 뒤 산림을 훼손해 현무암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이 산림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세 차례나 신고했지만, 공무원인 이 씨 등이 이를 눈감아줬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채취된 현무암은 전국 각지의 조경업자에게 넘어가 SH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에 납품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무암 350톤을 압수하고, 불법 채취된 현무암을 유통한 장물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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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무암 6,000톤 불법 채취…공무원이 ‘묵인’
    • 입력 2015-11-06 12:12:00
    • 수정2017-01-09 10:34:53
    뉴스 12
<앵커 멘트>

조경용 석재로 인기있는 현무암을 대량으로 불법 채취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연천경찰서는 현무암을 불법으로 캐내 조경용 석재로 팔아 넘긴 혐의로 42살 홍 모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산지 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야산에서 현무암 6천톤, 시가 6억 원어치를 허가 없이 캐내 조경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캠핑장을 만들거나 버섯을 재배한다며 산지를 빌린 뒤 산림을 훼손해 현무암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이 산림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세 차례나 신고했지만, 공무원인 이 씨 등이 이를 눈감아줬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채취된 현무암은 전국 각지의 조경업자에게 넘어가 SH공사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에 납품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무암 350톤을 압수하고, 불법 채취된 현무암을 유통한 장물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현무암 불법 채취 묵인 공무원 무혐의"

본 방송은 2015년 11월 현무암 불법 채석 적발 관련 보도에서 산지훼손을 묵인해준 혐의 등으로 연천군청 공무원 51살 이 모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검 수사 결과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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