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조기 전역 장성 전역지원서 임의 변경 확인…‘기소유예’

입력 2015.11.06 (13:56) 수정 2015.11.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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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뒤 조기 전역했던 육군 홍 모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동기 장성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변경됐던 것으로 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 전 소장은 지난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 장교의 부인과 1년여 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조기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올해 국정감사 때 전역지원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됐고, 군 검찰단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 홍 전 소장과 육사 동기인 당시 육본 인사참모부장 유 모 소장의 지시로 소속부대장 확인란이 없는 임의 전역서 양식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육본 관계자는, 홍 소장의 비위 혐의 사실을 소속부대장 확인란에 기록할 경우, 헌병과 감찰부대 등에서 추가 확인을 하는 데 열흘 이상 더 소요될 것을 감안해 동기인 유 소장이 홍 소장을 빨리 전역시키기 위해 양식 변경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 소장의 추문을 보고 받은 권오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신속히 전역시킬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인사참모였던 유 소장이 양식 변경을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검찰은 30년 이상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감안해 전역지원서 양식 변경을 지시한 유 소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처분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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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06 13:56:58
    • 수정2015-11-06 15:24:00
    정치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뒤 조기 전역했던 육군 홍 모 전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동기 장성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변경됐던 것으로 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홍 전 소장은 지난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 장교의 부인과 1년여 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조기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올해 국정감사 때 전역지원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됐고, 군 검찰단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 홍 전 소장과 육사 동기인 당시 육본 인사참모부장 유 모 소장의 지시로 소속부대장 확인란이 없는 임의 전역서 양식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육본 관계자는, 홍 소장의 비위 혐의 사실을 소속부대장 확인란에 기록할 경우, 헌병과 감찰부대 등에서 추가 확인을 하는 데 열흘 이상 더 소요될 것을 감안해 동기인 유 소장이 홍 소장을 빨리 전역시키기 위해 양식 변경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 소장의 추문을 보고 받은 권오성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신속히 전역시킬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인사참모였던 유 소장이 양식 변경을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검찰은 30년 이상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감안해 전역지원서 양식 변경을 지시한 유 소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처분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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