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여직원 볼에 입맞춤…경찰병원 간부 벌금형
입력 2015.11.06 (14:16)
수정 2015.11.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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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경찰병원 간부 59살 양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 33살 여성 A씨의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춰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 33살 여성 A씨의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춰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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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중 여직원 볼에 입맞춤…경찰병원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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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6 14:16:52
- 수정2015-11-06 16:12:57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경찰병원 간부 59살 양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 33살 여성 A씨의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춰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1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 33살 여성 A씨의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춰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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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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