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위조 지문’ 이용 초과수당 받은 공무원 해임

입력 2015.11.06 (14:32) 수정 2015.11.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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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으로 위조 지문을 만들어 초과 근무수당을 받은 소방 공무원들이 해임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초과 근무수당 관련 비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17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실리콘 위조지문을 만들어 부하 직원들에게 지문 인식기에 대리로 찍게 해 초과 근무수당 3백여만 원을 챙긴 2명을 해임하고 49만 원을 수령한 1명은 정직 3개월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과근무시간을 대리 체크 해주거나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14명에겐 견책 또는 환수와 가산징수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올해 초 실리콘 위조지문과 관련한 사실을 적발해 경북도에 통보했고 도는 감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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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리콘 위조 지문’ 이용 초과수당 받은 공무원 해임
    • 입력 2015-11-06 14:32:07
    • 수정2015-11-06 16:12:57
    사회
실리콘으로 위조 지문을 만들어 초과 근무수당을 받은 소방 공무원들이 해임됐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초과 근무수당 관련 비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17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실리콘 위조지문을 만들어 부하 직원들에게 지문 인식기에 대리로 찍게 해 초과 근무수당 3백여만 원을 챙긴 2명을 해임하고 49만 원을 수령한 1명은 정직 3개월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과근무시간을 대리 체크 해주거나 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14명에겐 견책 또는 환수와 가산징수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올해 초 실리콘 위조지문과 관련한 사실을 적발해 경북도에 통보했고 도는 감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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