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로부터 추징한 35억여 원을 유 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는 유 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35억 4천 5백여만 원을 유 씨에게 배당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의 재산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같은 판결이 확정된 만큼 정부의 추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체 보험료 등 천만 원을 모두 납부한 만큼 공단의 채권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 씨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 가압류 신청을 해 지난 4월, 58억여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에 근저당권을 제외한 35억여 원이 국고로 환수될 상황이었으나 유 씨에 대한 검찰의 재산 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 씨는 정부가 미리 추징해 간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유 씨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지난 9월, 430억 9천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는 유 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35억 4천 5백여만 원을 유 씨에게 배당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의 재산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같은 판결이 확정된 만큼 정부의 추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체 보험료 등 천만 원을 모두 납부한 만큼 공단의 채권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 씨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 가압류 신청을 해 지난 4월, 58억여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에 근저당권을 제외한 35억여 원이 국고로 환수될 상황이었으나 유 씨에 대한 검찰의 재산 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 씨는 정부가 미리 추징해 간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유 씨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지난 9월, 430억 9천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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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부, 유대균 씨에게 추징금 35억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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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1-06 15:16:24
정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로부터 추징한 35억여 원을 유 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는 유 씨가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35억 4천 5백여만 원을 유 씨에게 배당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의 재산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같은 판결이 확정된 만큼 정부의 추징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체 보험료 등 천만 원을 모두 납부한 만큼 공단의 채권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유 씨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 가압류 신청을 해 지난 4월, 58억여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에 근저당권을 제외한 35억여 원이 국고로 환수될 상황이었으나 유 씨에 대한 검찰의 재산 추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유 씨는 정부가 미리 추징해 간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유 씨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지난 9월, 430억 9천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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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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